이 의원은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 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308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 씨(58)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 김모 씨(63)와 박모 씨(65), 이 의원의 지인 김모 씨(57)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