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해경, 피서철 맞아 몰카 촬영 특별단속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하루 수만∼수십만 명이 몰리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 ‘성추행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휴대전화 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도둑촬영(도촬·몰카) 행위, 파도가 칠 때 밀려온 것처럼 가장해 여성들의 몸을 더듬거나 아예 바닷물에 잠수해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 허락 없는 촬영에 적극 대처해야
해경 관계자는 “일반 여성이 도촬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서로 언쟁이 붙어 쌍방 폭행사태가 일어나거나 촬영자가 내용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도촬 행위를 발견하면 순찰하는 경찰에게 알리거나 122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않은 채 한 행동이라도 현행법상 처벌될 수 있음을 남성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 경찰, 피서지 성범죄 엄벌 의지
해경과 경찰은 성추행범 강력 처벌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특정 신체 부위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속에서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만져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다. 만약 해수욕장에서의 성추행 대상이 19세 미만 아동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수위는 더욱 강력해진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상 처음으로 해운대해수욕장에 ‘성범죄수사대’를 설치했다.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몰카를 찍다가 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100여 건에 이른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