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NE1프로듀서 테디 저작권 침해소송 패소
삼양식품 관계자는 올 4월 초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 회사가 생산 중인 ‘나가사끼 짬뽕’을 홍보하기 위해 올 3월 만든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광고 문구가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었다. 회사 측은 “노래 제목을 광고에 사용하는 건 흔히 있어왔던 일”이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YG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 테디(예명·34·사진)는 서울중앙지법에 광고사용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4월 25일 냈다. 테디는 인기 걸그룹 ‘투애니원(2NE1)’이 지난해 6월 발표한 ‘내가 제일 잘나가’의 작사·작곡가로 과거 인기 아이돌 그룹 ‘원타임’의 멤버였다. 테디는 “삼양식품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노래 제목과 비슷한 문구로 라면을 광고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대중가요의 제목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標識)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노래 제목은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어서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