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나는 꼼수다, 표현의 자유법(일명 정봉주법) 통과를 위한 문화의 밤’ 행사에서 “일단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기다려보겠다. 10월 26일에도 석방이 안 되면 ‘국민 민란’을 기획해 일으키려 한다”고 말했다. 통상 형기의 80%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징역 1년이 확정된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구속 수감됐으며, 10월 26일은 형기의 80%를 채우는 날이다.
정 전 의원을 변호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들은 정봉주를 내놓으라 하는데 엉뚱하게 은진수(전 감사원 감사위원)가 가석방됐다. 청개구리 정부다”라고 비난한 뒤 “정 전 의원은 국민형 탈옥을 해야 한다. 10만 명이 모이면 정봉주를 탈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