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송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30분께 양주시 고읍동의 한 상가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창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주변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송 씨는 경찰에서 "예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을 떠난 피해 여성을 찾는 한편 송 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