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집중단속”
본보 24일자 A1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판매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웹하드나 자료공유(P2P) 사이트 등에 올려 배포하거나 이를 내려받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아동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직접 출연하는 경우 외에도 성인이 미성년자처럼 보이게 변장한 뒤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도 모두 포함한다. 기존에 이미 내려받아 보유하고 있는 아동 음란물도 적발되면 처벌대상이다.
경찰은 음란 사이트나 웹하드 P2P 사이트 등에서 아동 음란물을 찾아낸 뒤 이를 올리거나 내려받은 사람의 인터넷주소(IP) 등을 추적해 적발할 계획이다. 물론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1명이어도 이를 내려받은 사람은 수백∼수천 명이어서 이들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휴대용저장장치(USB)나 외장하드를 통해 파일을 직접 주고받는 경우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 등 선진국이 아동 음란물을 단순 소지해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2000만 원의 벌금이 최고형이다.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웅혁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범행 1시간 전 아동 포르노를 탐닉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아동 포르노를 찍기 위해 미성년자 인신매매까지 성행하고 있어 소지 행위 자체를 엄벌해야 제작과 유통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