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학원 강사가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31일 동료 강사 등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학원 강사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후배 여자 강사 등 알고 지내는 여성 3명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음란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해 6월 같은 학원에 근무하는 여성 강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도 스마트폰으로 찍어 음란물 사이트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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