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공무원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현철 부장검사)는 4월8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혼자 온 B(19·여)씨를 즉석만남(부킹)을 통해 만난 뒤 룸에서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공무원 A(3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친구관계인 이들은 힘으로 B씨를 제압하며 변태적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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