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 "범행 당시 미성년자" 해명
경찰이 지문 대조를 통해 6년 만에 성폭행범을 붙잡았으나 늑장 검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006년 4월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정모(25) 씨를 31일 붙잡아 구속했다.
정 씨는 당시 대구지역의 한 술집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흉기로 주인 A(33·여)씨를 위협, 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에서 정 씨의 지문을 채취했으나 6년 만에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지문을 재검색해 감정한 끝에 정 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정 씨가 미성년자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정 씨는 주민등록 나이인 만 17세보다 많은 만 19세인 데다, 한 달 뒤엔 입대까지 예정돼 있었기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는 경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정 씨는 대부업을 하면서 만난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다른 경찰서에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 씨의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 경찰의 늑장 검거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