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31일 전격 檢 출두 오전에는 “표적수사 거부” … 오후 2시경 “檢 가겠다” 발표
31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장한 표정으로 출석 이유를 밝혔다. 유재만 변호사, 그리고 이춘석 송호창 박범계 김관영 이윤석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5명이 함께 왔다. 그는 조사에 앞서 동료 의원들을 대동하고 이두식 대검 수사기획관의 안내로 윤대진 대검 중수2과장(합수단 1팀장) 사무실에 들러 차를 마셨지만 인사만 주고받았을 뿐 별다른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박 원내대표는 오후 3시 반부터 밤늦게까지 대검 1123호 조사실에서 유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구속 기소)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여기서 조사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윤대진 1팀장 주도로 조사가 진행됐는데 박 원내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박 원내대표는 윤 팀장과 함께 곰탕으로 저녁식사를 해결했다. 이날 밤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조사받고 나올 테니 서초동에서 모이자’는 연락이 돌았다고 한다. 대검 주변에는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 40여 명이 박 원내대표가 조사받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박 원내대표는 2003년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특검’과 관련해 처음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그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현대그룹에서 청탁과 함께 15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2004년 금호그룹에서 3000만 원, SK그룹에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 원내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고법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148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50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대기업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2월 특별사면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복권까지 됐다.
이후 박 원내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재기했다. 그는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천 후보자를 결국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