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시국회 요구서 제출… 새누리 “의사일정 협조안해”檢 “추가수사 하려면 필요”… 체포동의안 국회처리 희망
민주당이 8월 국회를 소집한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의 자진 출석과 상관없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 체포동의안의 처리를 원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돌아가서 다시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 수사를 하려면 체포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것. 국회로 보낸 체포동의안은 정부가 공식 철회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물론 박 원내대표가 자진 출두한 상황에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지 여부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8월 방탄국회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추가 조사가 어려워지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