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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도구로 전락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입력 | 2012-08-01 14:13:00

비밀 댓글 기능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성인 인증 없어도 음란물 접근 가능




"10만원에 하자. 모텔비도 내야 하니까."

회사원 A(22)씨는 지난 4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15세 여중생과 비밀 댓글 기능으로 대화를 나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한 것. A씨는 결국 성매수를 하지 못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이 성매매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00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수사한 결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하거나 유인한 사례가 6건이나 적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5세 여중생을 상대로 5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수사한 이 어플은 1:1 친구 맺기로 가입자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가 아니라 가입한 회원 모두에게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블로그 형태로 운영돼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비밀 댓글을 통해 글을 쓰거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 즉석에서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

성매매뿐 아니라 음란물 유포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에 적발된 김모(32) 씨는 어플에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 음란물 5개와 성인 음란물 1137개를 유포했다.

특히 아동 음란물은 5세로 추정되는 여자 아이가 언니로 보이는 10대 청소년의 음란 행위를 돕는가 하면 직접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아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 영상이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 밖에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댓글에 올리는가 하면 판매 목적으로 게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아동 음란물 5개, 성인 음란동영상 166개, 음란사진 1천78개 등 모두 1249개의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권유하는 것만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음란물을 게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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