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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 박지원 방탄국회는 포기하라

입력 | 2012-08-02 03:00:00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두한 것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지 3시간이 약간 지나서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출두 1시간 반 전에야 출두하겠다고 검찰에 전격 통보했다. 그동안 세 차례나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버티다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출두했다. 여론의 압박을 피하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계산대로 검찰은 그를 체포해 조사할 필요가 없어져 체포영장을 철회했고 체포동의안도 백지화됐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한두 차례 더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박 원내대표가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박 원대대표는 ‘기소할 테면 기소하라. 법원에서 판단을 구하겠다’는 태세다.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검찰이 단 한번 조사하는 것만으로 구속영장 신청 또는 기소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박 원내대표가 결백을 자신한다면 검찰의 추가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자진 출두해 검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비록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부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 구속영장 신청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 원내대표에게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법 집행이야말로 법치의 실천이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두한 직후 8월 4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에 이어 하루도 쉬지 않고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박 원내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防彈)국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며칠이라도 휴회기를 둬 박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그 발부 여부를 바로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옳다.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가릴 수밖에 없다. 검찰이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데 실패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에 몰릴 것이다. 검찰은 진실과 증거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