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부산 해운대구 중2동 일대 철길을 달리다 멈춘 SM3 승용차를 119구조대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부산시소방본부 제공
경찰과 119구조대는 신고 후 1시간여 만에 A 씨의 승용차를 견인했다. A 씨의 철길 주행으로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부산 부전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인근 송정역에서 1시간가량 대기하면서 연착해야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4차례 요구했지만 A 씨는 모두 거부했다. A 씨는 “도로인 줄 알았다. 술은 맥주 2잔만 마셨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경찰서는 1일 A 씨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 씨의 면허도 정지시켰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