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2일 짝사랑하는 여성을 만나기 위해 여성의 친구를 감금한 혐의(감금)로 이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자신이 짝사랑하는 A(26.여)씨를 만나려고 A씨의 친구인 B(27.여)씨를 영주시내에서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안동까지 가며 3시간 3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한달전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B씨를 통해 A씨를 만나려고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영주경찰서가 납치 신고를 받은 뒤 주변 안동서 등과 공조수사를 하는 바람에 곧바로 붙잡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