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윤 씨 및 윤 씨 어머니와 언니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브라운시티’라는 커피숍을 운영했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윤 씨 언니가 ‘커피숍 월 매출액이 9000만 원을 넘고 그중 4000만 원 이상이 순수익인데 조만간 커피숍을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키울 것’이라며 여러 번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투자계약을 하고 윤 씨 측에 총 2억50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윤 씨 측이 수익을 배당하지 않고 매출 명세도 보여주지 않자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 ‘윤 씨 측의 부채가 5억 원이 넘는다’ ‘직원들 임금을 주지 않아 형사고소가 됐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조 씨는 “윤 씨 측이 거짓말을 하고 대화를 거부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