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차량 접촉사고가 끔찍한 보복살인 사건으로 번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7일 10개월 전 차량 접촉사고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 살인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로 박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36분께 강릉시 옥천동 김모(58) 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다 김씨의 목과 어깨 등 6곳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지난해 10월29일 강릉시 교동 소재 모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 씨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으며 김 씨가 "술을 드시고 운전하면 안 되잖습니까?"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 번호를 메모하자 차를 몰아 김 씨의 다리를 받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피해자 김 씨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데다 지난달 13일 폭력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전달받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직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하고 혈흔이 묻은 옷과 흉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숨진 김 씨는 오는 19일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참변을 당해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둘러싸고 밤사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서는 '강원 강릉지역에서 정신병자가 토막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이는 박 씨의 보복살인 사건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SNS에서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