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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에 ‘학교폭력 징계’ 안 적으면 징계

입력 | 2012-08-08 03:00:00

교과부 좌파교육감들에 공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한 전북 등 좌파 교육감들에게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징계사항 기재를 거부하는 교원과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사유가 된다는 공문을 전북교육청과 관할 학교에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교과부는 강원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에도 같은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교과부는 1학기 마무리 시점인 지난달 1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징계사항 기재를 거부하면 법령 위반이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전북과 강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며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