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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구형 모든 성범죄자 보호관찰 청구”

입력 | 2012-08-10 03:00:00

권재진 법무 밝혀… 살인-미성년자 유괴범도 포함




최근 발생한 ‘통영 여아 살해사건’의 범인 김점덕은 2005년 강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2009년 출소 후 어떤 관리도 받지 않다가 올 7월 한아름 양(7)을 무참히 살해했다. ‘제주 올레길 살해 사건’의 범인 강성익도 2008년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출소했다가 살인범이 되어 세상에 나타났다. 이들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감독 시스템이 없는 ‘사회 안전망의 빈틈’에서 자라난 범죄자들이다.

제2의 김점덕과 강성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연간 1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재범 고위험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형기가 끝난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실형 이상을 구형하는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인 살인과 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도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부착기간에만 적용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들이 만기 출소했을 때 이들을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빈틈’이 생겨났던 것.

법률이 개정되면 검사는 실형 구형이 가능한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 부착’이나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판사에게 청구하게 된다. 2010년 성폭력범 등 실형선고 현황 기준에 비춰 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아 형기 종료 후 관리와 감독에서 멀어졌던 1025명이 보호관찰 제도를 통해 관리감독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낮고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한 수감자들은 가석방 하면서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반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큰 범죄자들은 관리하지 못하는 모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확대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보호관찰 인력도 상응하는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보호관찰 인력 1명이 160여 명을 관리해야 해 선진국의 경우(1인당 관리 대상 40∼50명 수준)보다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 또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를 법원이 적극 승인해줘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이날 법무부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사진)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추진해온 과제를 점검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행정소송법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기관이 국민의 각종 신청을 위법하게 거부하고 방치할 때 법원 판결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행위를 사전에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는 소송 형태인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