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 밝혀… 살인-미성년자 유괴범도 포함
제2의 김점덕과 강성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연간 1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재범 고위험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형기가 끝난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실형 이상을 구형하는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인 살인과 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도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률이 개정되면 검사는 실형 구형이 가능한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 부착’이나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판사에게 청구하게 된다. 2010년 성폭력범 등 실형선고 현황 기준에 비춰 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아 형기 종료 후 관리와 감독에서 멀어졌던 1025명이 보호관찰 제도를 통해 관리감독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낮고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한 수감자들은 가석방 하면서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반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큰 범죄자들은 관리하지 못하는 모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확대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보호관찰 인력도 상응하는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보호관찰 인력 1명이 160여 명을 관리해야 해 선진국의 경우(1인당 관리 대상 40∼50명 수준)보다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 또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를 법원이 적극 승인해줘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이날 법무부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사진)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추진해온 과제를 점검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행정소송법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기관이 국민의 각종 신청을 위법하게 거부하고 방치할 때 법원 판결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행위를 사전에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는 소송 형태인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