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영화배우 이영애 등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허위공시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뉴보텍 전 대표 한모(5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및 공시를 통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은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해 1월12일 가수 비의 태국공연 기자회견장에서는 "뉴보텍 자회사 엔브이티엔터테인먼트가 비, 이효리 등의 중국·태국 공연권 일체를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한 씨는 이를 통해 주가를 배 이상 오르게 한 뒤 차명으로 주식을 팔아 약 8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약 1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