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재판장 유원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장 씨의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해 고지할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장 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이 포함된 기획사 소속 여성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장 씨에 대해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