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불법땐 자격 박탈”… 민주 금산분리案보다 강경
새누리당이 대기업집단(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고 해당 금융사들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도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행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한도) 규정을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카드, 증권으로 확장해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지분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12일 새누리당과 재계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금융계열사 소유 규제 방안을 논의해 향후 법안 발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험과 카드 등 현재 대기업이 보유한 금융계열사들은 설립이나 인수 시점에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대주주는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게 실천모임의 주장이다. 또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도 현재 15%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은 현재 사실상 ‘은산(銀産·은행과 산업자본) 분리’의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민주통합당 안보다 훨씬 강경한 것이다. 민주당은 은행업에서 산업자본이 9% 넘게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이른바 ‘9%룰’을 4%로 낮추자는 주장만 하고 있다.
금산분리 관련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실천모임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금산분리에 제2금융권도 포함시키자는 의견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냉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