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출근하는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조직폭력배 최모(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10분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식당 앞에서 이모(25·여) 씨를 뒤에서 두손으로 껴안고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최 씨의 손가락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최 씨는 경찰에서 "당시 흉기는 없었고 손가락을 들이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