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따른 조치” vs “이전협상 압박 의도”郡 “불법 시설물 건립 잘못”… 상공계 “한달내 철수 너무해”
‘공장 이전 압박용?’
울산 울주군이 선박용 보온재를 생산하는 KCC 언양공장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해 공장 시설물을 건립했다는 것. 이에 지역 상공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KCC 언양공장 이전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울주군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감사원 감사 결과 때문. 감사원은 KCC 언양공장(울산 울주군 삼남면)이 1981년부터 태화강 하천부지 1만4145m²(약 4280평)를 무단점용해 공장시설로 사용했다며 지난달 시정명령과 함께 1억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불법 공장 시설물은 본관 사무실과 제품출하창고, 마이톤공장 등 총 10개. 울주군은 이들 불법 시설물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사용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불법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공장 가동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울주군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행정기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KCC 측이 다음 달 5일 이후에도 이들 불법 시설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지역 상공계 인사는 “불법 시설물을 건립한 KCC도 잘못이지만 30여 년 된 공장을 한 달 내로 문을 닫으라고 하면 종업원 150여 명의 생계와 지역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울산시는 KTX 울산역세권 개발을 위해 울산역 바로 앞에 위치한 KCC 언양공장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이전비용(2000억∼2500억 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울주군의 이번 행정조치가 공장 이전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비칠 수 있는 이유다. 한 시민은 “기업체가 불법행위를 했지만, 퇴로를 마련해주는 지혜가 있어야 울산시의 시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기업 하기 좋은 울산’에도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