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인력 등 학교 비정규직 “호봉제 안되면 9월 총파업”… 정치권까지 개입 갈등증폭
학교 비정규직 처우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초중고교 개학 이후 급식 중단 사태가 우려된다. 학교 비정규직 단체가 호봉제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9월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이란 급식, 청소, 수업보조, 방과후학교 등의 업무를 위해 교장이 직접 고용한 인력을 말한다. 전국 초중고교에 15만2609명(무기계약직 7만1953명, 기간제 8만656명)이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만여 명이 가입한 학교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는 지난달 19일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의 직접 고용 △호봉제 도입 △전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 △교육감의 단체교섭 시작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총파업을 벌이는 사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92%가 찬성했다.
비정규직 노조가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아 공세 수위를 높인 뒤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남, 강원 등 6곳의 좌파교육감은 최근 단체교섭에 착수했다. 나머지 시도교육감은 잘못된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단체교섭에 불응한 시도교육감들을 고발하고,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서 4월 대구에서 초등학교 2곳과 고교 1곳의 급식 담당 비정규직 20여 명이 파업을 벌여 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 오거나 빵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면서 급식은 1주일 만에 재개됐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더 강도 높은 요구를 내놓았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13일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교육공무직 신설 특별법’을 만들어 학교 비정규직을 준공무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호봉제를 도입해 1인당 평균 연봉을 550만 원 올리고,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넣을 계획. 또 방학 중에도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주고 직무연수나 연가를 공무원만큼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드는 재원을 확보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