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한국인 남성이 중국에서 마약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14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히로뽕 10.3kg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신모 씨(51)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4)에게는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선고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가능하다.
이들과 함께 붙잡혀 재판을 받던 공범 문모 씨(65)는 6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병이던 고혈압과 당뇨병이 악화되면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 신 씨 등 3명은 마약 관련 범죄로 국내에서도 수배된 상태였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