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8·10 독도 방문' 일정·경호 엠바고를 파기하고 사전 보도한 일본 교도통신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날인 9일 밤 10시30분께 회원사인 일본 신문·방송사를 상대로 기사를 송고하는 과정에서 일정·경호 엠바고를 파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으로는 교도통신이 포괄적 엠바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기사를 송고한 것"이라며 "이것은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12조에는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하는 외부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시기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전에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의 경호·안전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청와대는 이를 어길 경우 출입기자 등록취소, 기자실 출입정지 또는 출입기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 대변인은 "교도통신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