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젊은 남성이 전조등을 모두 끈 채 음주운전에 역주행까지 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죽을 뻔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겨진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보배드림
이 사건을 맡았던 예산 삽교지구대 경찰은 “해당 운전자는 당시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을 하다가 멈춘 상태였다”며 “조사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 넘게 나와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문제의 차량이 주행등도 꺼져있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운전자에게 우려 섞인 목소리를 토해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 미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징역형이, 0.10~0.20% 이상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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