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배치때 명찰 달게
경찰이 노사분규나 재개발 현장에 투입되는 경비용역업체 직원 가운데 폭력전과자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현장에 배치되는 용역 직원의 신분이 드러나도록 이름표를 달게 하고 용역 업체 직원들의 장구와 복장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유성기업 사태와 올해 SJM 사태 때 드러난 경비용역업체의 폭력행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조직폭력배 등 범죄단체와 관련된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향후 10년간 경비용역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강도 절도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거나 폭력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두 번 이상 받은 자도 5년간 경비원 취업을 금지했다. 폭력 전과자가 경비원 등 용역업체 직원이 되는 길을 차단한 것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