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석 하나은행 골드PB팀장은 국내 세법 개정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브라질 국채 투자를 추천했다. 이 상품은 한국과 브라질 정부 간 협약에 따른 비과세 상품이어서 세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익률은 연 8.5% 안팎(수수료 등 제외)으로 만기는 2∼5년이다.
박 팀장은 “비과세 상품을 찾는 고객들 가운데 국내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피하고 싶고 보험은 수익성이 낮아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단, 브라질 헤알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 리스크가 있고 1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 장기채권 구입을 고려한다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장기채권형 상품(10년물)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의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 그동안 세테크에 밝은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예컨대 2013년에 발행되는 10년 만기 국채(이자 3개월 단위 지급)를 구입하면 2016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김동훈 IBK기업은행 PB고객부 세무사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올해 말 이전에 발행된 물량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투자기간에 물가상승률만큼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물가연동 국채’는 2015년 1월부터 원금 상승분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정걸 국민은행 재테크팀장은 “물가연동 채권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동시에 표면금리가 낮아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