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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자 돕다가 한국 온 中동포, 난민 인정”

입력 | 2012-08-23 03:00:00


탈북자들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쫓기게 되자 어선을 타고 한국으로 탈출한 조선족 여성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2일 조선족 이모 씨(39·여)가 “난민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원한 탈북자 수가 많아 중국으로 돌아가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씨의 입국 경위에 대한 설명도 일관돼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중국 지린(吉林) 성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이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 씨의 부탁으로 2010년 10월부터 직접 압록강을 건너가 탈북자 20여 명을 데려온 다음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