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집행’ 규정했지만 “위헌여부 결정돼야” 보류
21일 경기 수원시에서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난동을 부려 1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강모 씨(39)는 특수강간으로 7년이나 복역한 전과자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 씨는 전자발찌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만 그는 전자발찌를 차지 않았다.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결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9월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하도록 2010년 7월 전자발찌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회 이상 성폭행한 성범죄자 2675명을 선별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위헌심판이 제청돼 재판 진행이 중단된 사건의 피고인과 다른 유사 사건 피고인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추후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는 현행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며 "입법부가 여론을 반영해 만든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민의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위헌심판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재판이 중단된다. 하지만 다른 유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명확한 기준 없이 법관 재량에 맡겨져 있어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소급적용 대상자 2675명 중 656명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 424명은 전자발찌를 차도록 했다. 성범죄자가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갈리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경남 통영의 '아름이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진 실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다음달 교체된다. 새 진용이 꾸려지면 다시 논의해야 해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