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에서 실시간 음란방송을 진행하게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7월 미성년자 등 여성 2명을 온라인 방송진행자(BJ·Broadcasting Jacky)로 모집해 인터넷 실시간 방송 사이트에서 2~3시간 분량의 음란방송을 53차례 하게 해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모(30)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송진행자 최모 양(18·여)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시청자가 BJ에게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사이버 아이템을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BJ의 노출수위를 높일 때마다 시청자에게 2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요구했다. 선물하지 않은 시청자는 더 이상 방송을 볼 수 없게 했다.
이 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1억여 원 상당의 아이템을 실시간 방송 운영 사이트와 6:4로 나누고 환전한 금액인 6000여만 원을 BJ와 7:3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