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모씨 등 청구인들은 2010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