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표현자유 침해… 위헌”
헌재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1항 2호’ 등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본인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과잉금지원칙이란 특정 법률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법적인 득실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다.
이날 결정은 손모 씨 등 누리꾼들이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0년 1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 미디어오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자 “언론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