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전 조직원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를 받는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는 지난 7월10일 오전 5시30분경 부산 사하구 임모 씨(32)의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임 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병으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절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 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이어 2시간가량 주점 종업원에게 폭언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4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의 추종세력인 김 씨 등은 임 씨가 조직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