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호수는 논의중… 법무부 개정안 발의예정
7월 28일자 A12면.
법무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집주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미국은 1996년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 만든 ‘메건법’, 영국은 2010년 마련된 ‘세라법’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거주지 아파트 동 호수까지 공개한다.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교도소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수할 때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새로 찍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