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기업 첫 승소 이후
키코(KIKO·환율 변동과 관련된 파생금융상품) 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오자 은행권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보 24일자 A1면 키코 피해 中企들 은행에 첫 승소
23일 판결에서 패소한 하나, 한국씨티,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은 24일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유사한 키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은행들은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은행주는 이번 패소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급락했다. KB금융지주는 24일 코스피시장에서 전날보다 1650원(4.29%) 떨어진 3만68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KB금융의 하락폭은 올 들어 가장 컸다.
반면에 관련 중소기업들은 고무된 모습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키코 민사소송 제기 이후 처음으로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선고가 예정된 다른 사건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