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조직 가동 증거 확보”… 朴 “퇴직금… 선거와는 무관”
검찰은 박 씨를 불러 조사했고 집도 압수수색했다. 박 씨는 박 의원이 건설회사 대표로 재직할 때부터 10여 년간 운전기사로 근무했고 4·11총선 기간에는 박 의원의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검찰은 박 씨의 집에서 박 의원이 2010년 10월 100만 원권 수표 25장을 주며 ‘세탁’해 오라고 지시한 내용과 불법 사조직으로 볼 수 있는 충북 보은군 모 산악회 창립과 관련해 지시한 내용을 적은 수첩과 영상물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박 씨에게 왜 거액을 줬는지, 박 의원이 산악회 운영자금을 대며 선거조직으로 활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박 의원과 박 씨는 “1억 원은 회사 법인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