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855명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관리하고 정년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제정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그동안 각급 일선 학교에서 채용하고 관리하던 인력을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한곳에서만 장기 근무하던 근무 형식도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보인사가 가능하게 했으며 정년도 공무원 정년과 같게 만 60세로 정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현재 관내 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4932명을 정원으로 관리하고 이 중 2855명을 교육감이 채용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2077명은 한시 사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법에 의해 근무연한이 정해져 있어 이번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