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평가위 상대
한전은 또 전력 거래가격이 부당하게 책정된 만큼 앞으로 발전 자회사에서 전기를 살 때 자신들이 산정한 적정 가격만큼만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전은 언제 소송을 낼 것인지, 언제부터 전기 매입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 안팎에서는 한전이 이 같은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향후 전력 거래가격이나 전기요금을 조정할 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전기를 파는 값’인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게 되니 전기를 ‘사오는 값’인 거래대금을 낮추겠다는 게 한전의 의도인 것이다. 국내 전력시장은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하면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이 이를 사서 송배전을 하도록 돼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이 민간 발전소가 아닌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때에는 ‘정산조정계수’를 둬 일종의 할인을 받는다.
전력거래소는 이 정산조정계수가 자사에 불리하게 돼있다는 한전의 주장에 따라 27일 비용평가위원회를 열었으나 정부와 발전 자회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전력거래소는 29일 반박자료를 내고 “한전이 공익성을 잊고 자신들과 발전 자회사 간의 내부 문제를 밖으로 들고 나왔다”며 “이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한전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