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원고 발송 막자 소송… 법원 “유족피해 우려 영치적법”
20대 초반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모 씨(56). 전 씨는 복역 18년 만인 1993년 모범수로 가석방됐지만 2004년 초등학교 선배인 대학교수를 살해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초조한 나날. 전 씨는 2006년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다. 소설의 모티브는 자신이 저지른 2건의 살인 사건이었다.
소설 제목은 ‘어느 사형수의 독백’. 내용 가운데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거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5년 만인 지난해 9월 탈고하고 수감 중인 부산구치소 측에 경기도의 한 출판사로 원고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이 소설에 사용된 ‘강제노역’ ‘닭장’ 등의 표현이 교정시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발송을 금지했고 전 씨는 구치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올 2월 1심 재판부는 “구치소의 발송 금지가 지나치다”며 전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치소 측은 즉각 항소했다.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인 부산고법 행정2부는 “소재가 된 원고의 살인 사건 2건이 피해자 유족 등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면서 “소설의 외부 발송을 금지하고 영치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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