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법정전입금 제때 못받자 교육청, 자산 매각 등 긴축수당-연가보상비 20% 깎아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줄이기로 했다. 이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에서 받아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시교육청에 주어야 할 법정전입금 2186억 원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넘겨주어야 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255억 원 등 모두 2441억 원의 법정전입금을 못 주고 있다.
이 때문에 긴축재정을 펴고 있는 시교육청은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일부 부서 등 야근이 많은 부서뿐 아니라 일반계 고교 교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3 담임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에 따라 야근이 많아 시간외수당이 줄 경우 당장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매주 수요일을 가족(자녀)과 저녁을 함께하는 ‘밥상머리 교육의 날’로 정해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월 1회 연가보상비 지급 대신 휴가를 가도록 하는 등 직원들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능한 한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재정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에 법정교육부담금을 지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교육지원금 중 미전입액 3838억 원을 조기에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