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휴지통]“태풍 피해 없나 보러 간 건데…”

입력 | 2012-09-03 03:00:00

세입자 원룸 문따고 들어가… 집주인, 주거침입 고소당해




지난달 31일 낮 12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원룸에서 집주인 A 씨(65)는 자신이 세놓은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연이어 몰아친 이후라 자신이 임대한 원룸 중 일부에서 물이 샌다는 민원이 들어와 이 집은 괜찮은지 확인하려던 길이었다.

연이어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자 갖고 있던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랐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집 안에는 세입자 B 씨(24·여)가 있었다.

B 씨 역시 누군가가 잠긴 현관문을 따고 들어오자 비명을 지를 정도로 깜짝 놀랐다. 아무리 집주인이라지만 동의 없이 잠긴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것에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B 씨는 집주인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민 중이다. 헌법은 주거 불가침을 보장하고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이라고 본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어서 구조활동을 해야 하거나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라면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가도 죄를 묻지 않는다.

경찰은 양측을 불러 조사한 뒤 당시 상황이 긴급했는지 판단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