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룸 문따고 들어가… 집주인, 주거침입 고소당해
지난달 31일 낮 12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원룸에서 집주인 A 씨(65)는 자신이 세놓은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연이어 몰아친 이후라 자신이 임대한 원룸 중 일부에서 물이 샌다는 민원이 들어와 이 집은 괜찮은지 확인하려던 길이었다.
연이어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자 갖고 있던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랐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집 안에는 세입자 B 씨(24·여)가 있었다.
B 씨 역시 누군가가 잠긴 현관문을 따고 들어오자 비명을 지를 정도로 깜짝 놀랐다. 아무리 집주인이라지만 동의 없이 잠긴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것에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B 씨는 집주인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양측을 불러 조사한 뒤 당시 상황이 긴급했는지 판단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