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 당시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추천제’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다.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주요 공기업 위주로 진행되던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공모제’로 바뀌고 시행 대상도 확대돼 현재의 틀이 잡혔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08년 6월부터 주택공사 토지공사 한전 국민연금공단 등 대형 공기업, 연기금을 포함한 90여 개 기관이 공모제 의무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더욱 활성화됐다.
공공기관장 공모제의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반드시 기관장 선임 때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한 후보자 모집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관부처 등에 따라 다르지만 ‘기타 공공기관’도 대체로 공모제가 시행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주무부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나 주무부처의 장이 임명한다.
공모제 시행 초기에는 일부 기관에서 예상하지 못한 신선한 인물이 기관장에 선임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공모제가 정권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인사나 주무부처 퇴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데 명분을 주는 도구로 전락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