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기업 회사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서모 씨(29)와 장모 양(19)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울산 남부경찰서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17일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미성년자(장 양)가 임신했으니 수술비를 내라"며 대기업 회사원 정모 씨(48)를 협박해 10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3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양은 산부인과 입원서를 가짜로 만들어 회사원 정 씨에게 "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회사원 정 씨는 같은 해 6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장 양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회사원 정 씨 역시 성매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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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