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성충동 약물치료 ‘性도착증 환자’ 판정 받은 모든 성폭행범에 확대 추진

입력 | 2012-09-04 03:00:00

‘성충동 약물치료’ 법개정 방안 Q&A




 

최근 강력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성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약물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도 3일 라디오 연설에서 “성범죄에 대해 약물치료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직접 언급해 법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Q. 약물치료는 정말 완전히 거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성욕을 일으키는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법이다. 현재 6개월 단위로 심사를 거쳐 최장 15년까지 약물치료를 하게 되어 있다. 약물치료 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인 남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다.

Q. 약물치료가 필요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성도착증 환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의가 내린다. 검사가 약물치료를 청구하고 전문의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로 판단하면 법원이 최대 15년까지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Q. 성도착증은 정신질환인데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쓰는 게 도움이 되나?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를 보고 성충동을 느끼는 등 성도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치료제가 성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면서 “다만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Q. 효과는 입증됐나?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성범죄자는 아직 1명에 불과하다. 미국 오리건 주의 경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가석방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치료에 응하지 않은 55명 가운데 10명의 재범률은 18.2%였지만 약물 치료를 받은 79명 중에서는 재범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Q. 약물치료 기간은?

법원은 재범 위험을 고려해 최대 15년까지 치료기간을 선고할 수 있다. 그 기한 안에서 검사가 치료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 뒤에는 치료 경과나 생활태도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약물 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Q. 어떤 약물을 쓰나?

남성 전립샘암, 여성 자궁내막증 등 치료에 쓰이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사용한다. 약품명은 루프롤라이드와 고세렐린 등의 주사제가 많이 쓰인다. 여성호르몬(MPA)과 전립샘암치료제(CPA)는 알약으로 많이 쓰인다. 이 약물을 주사하거나 경구로 복용하면 뇌하수체에 작용해 남성호르몬을 억제한다. 약물을 투입하면 수염이 나지 않거나 어지럼증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1인당 치료비용은 연간 500만 원 선이다. 치료비용만 따지면 180만 원 수준이지만 호르몬 수치와 부작용 검사를 하는 데 50만 원,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비용이 270만 원가량이 든다.

Q. 치료 대상을 확대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준비 중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현행 법률에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한 부분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처럼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만한 대목을 삭제해야 그동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범죄자들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개정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며 약물치료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정부, ‘화학적 거세’ 19세미만 대상 범죄자로 확대▼

정부가 4일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장관은 최근 잇따른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까지 약물을 사용해 치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약물치료 및 전자발찌 착용 확대, 형량 상향 등 성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에서 '19세 미만 피해자상대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는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성폭력범이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다른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생기기 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급 부착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4회 보호관찰관 등의 직접 면담을 통해 성범죄 재발을 막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채널A 영상] ‘영혼의 살인’ 아동 성범죄…재발 막을 방법은?

<동아닷컴>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