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해당부분 지워… 올 공시지가 6295만원 산정
일본 대장성의 옛 국유재산 대장 사본. 독도를 ‘다케시마방어구’로 등록했지만 비고란에 한자로 ‘독도’라고 적었다. 박병섭 씨 제공
3일 재일 독도 연구가인 박병섭 씨가 확보한 일본 재무성의 국유재산대장 사본에 따르면 일본은 1945년 독도 가격을 2000엔(약 2만8800원)으로 기록하면서 비고란에 독도를 일본식 이름인 다케시마(竹島)가 아니라 한자로 독도라고 표기했다. 이 대장 사본은 1947년까지의 공시지가를 기록하고 있어 적어도 독도 표기가 이 시기까지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일본 재무성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중 어느 시점에 독도라고 표기된 부분을 지웠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1945년 독도를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 ‘원야(原野)’로 분류해 국유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 등록명은 ‘다케시마방어구(竹島防禦區)’. 1940년 일본 해군성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서 넘겨받을 때 붙인 이름이다. 면적은 23만1371.89m²로 계산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