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아쉽지만 공직 부적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하는 ‘김영란法’ 스스로 실천
김 위원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일이나 5일 사직서를 내려 한다”며 “남편이 5일경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어서 그 전에 사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편의 출마 결심이 확고한 만큼 나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직원들에게도 미안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는 건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자신이 추진해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가 대선 출마 예정자의 부인으로서 장관급 공무원인 자신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엄격한 판단 아래 남편의 출마 선언 전에 용퇴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강 변호사는 특히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현실 정치에 실망한 것이 출마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한 지인은 “주위에선 만류했지만, 이번 대선에 제3의 후보가 나서 비방과 흑색선전 대신 공약의 실천을 계속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사시 20회 출신으로 2004년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대법관 재직 시절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12·31 개각’에서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뒤에는 청탁 문화 근절과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앞장서 왔다. 권익위 주변에서는 “여성의 권리 신장에 힘써 온 김 위원장이 남편의 행보 때문에 공직을 접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얘기도 나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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