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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갖고만 있어도 처벌’ 4년만에 첫 적용… 5명 기소

입력 | 2012-09-05 03:00:00

2000만원 이하 벌금… 美선 무기징역 선고도
명문대생 낀 유포자 56명 기소… 3명은 구속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컴퓨터로 내려받아 갖고만 있던 사람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형사입건됐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 11월 아동 음란물 소지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는 4일 컴퓨터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은 A 씨 등 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법률에는 2008년 2월 처음으로 단순소지자 처벌조항이 도입됐지만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최근 엽기적인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

단 첫 법적용인 점을 고려해 검찰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소지자는 제외하고,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 중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만 불구속 기소했다.

심재철 부장은 “이번에 처음 입건하는 경우라 단순 소지자 중에 성폭력 범죄성향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성폭력 전과자 5명만 기소했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과가 없어도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월 개정된 법률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 외에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도 음란물로 규정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광범위하게 아동 음란물을 유포시킨 이모 씨(39·강간치상 등 성범죄 전과 2범)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사행위를 한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달 인터넷 P2P(파일공유) 모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올려 2113회에 걸쳐 유포시키고 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아동 음란물 유포자 중에는 서울의 명문대 재학생과 대기업 직원 등도 포함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5∼8월 음란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으로 유통시킨 업자 등 1095명(879건)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검거된 사람들은 P2P 사이트에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회원들과 이를 방치한 운영자, 아동 음란물 등을 공급한 성인PC방 업주와 몰카 사이트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또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청소년을 유인해 신체를 노출하는 실시간 음란방송에 출연시키거나, 나체사진을 찍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가짜 연예기획사 대표도 검거됐다.

▶[채널A 영상]성범죄의 무기 ‘야동’, 생산-유통 실태 살펴보니…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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