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벌금… 美선 무기징역 선고도명문대생 낀 유포자 56명 기소… 3명은 구속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는 4일 컴퓨터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은 A 씨 등 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법률에는 2008년 2월 처음으로 단순소지자 처벌조항이 도입됐지만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최근 엽기적인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
단 첫 법적용인 점을 고려해 검찰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소지자는 제외하고,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 중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만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3월 개정된 법률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 외에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도 음란물로 규정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광범위하게 아동 음란물을 유포시킨 이모 씨(39·강간치상 등 성범죄 전과 2범)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사행위를 한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달 인터넷 P2P(파일공유) 모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올려 2113회에 걸쳐 유포시키고 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아동 음란물 유포자 중에는 서울의 명문대 재학생과 대기업 직원 등도 포함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5∼8월 음란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으로 유통시킨 업자 등 1095명(879건)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검거된 사람들은 P2P 사이트에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회원들과 이를 방치한 운영자, 아동 음란물 등을 공급한 성인PC방 업주와 몰카 사이트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또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청소년을 유인해 신체를 노출하는 실시간 음란방송에 출연시키거나, 나체사진을 찍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가짜 연예기획사 대표도 검거됐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박진우 기자 pjw@donga.com